캐나다 취업

CCA? HCA? PCA? 주마다 요양보호사 명칭이 달라요

캐논변주곡 2025. 2. 7. 14:27

CCA로 일할 경우 수입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캐나다 관련 어떤 질문이든 첫 답변은 케바케, 캐바캐 라는 전제를 드릴 수 밖에 없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도시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CCA라는 명칭은 저도 낯설어서 며칠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캐나다 관련 검색 1순위는 무조건 canada.ca 입니다.

네이버 검색으로는 몇몇 유학원과 이주공사의 광고에서 Nova Scotia주의 학교를 보여주던데 정확한 명칭은 

Continuing Care Assistant 였습니다.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직종으로 보였고요,

 

아래는 Canada.ca 검색결과인데 Health care worker 직종의 연방이민프로세스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Health 관련 직종의 서로 다른 이름으로 추측됩니다. 

 

 

 

제가 거주한 비씨주에서는 Health Care Assistant 라는 자격증(Certificate) 이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종입니다. HCA자격증을 가지고 home care 나 요양원같은 시설 care 혹은 병원 소속으로 가정방문요양사로 일하기도 하는 등 여러 직업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때그떄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냥 HCA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Home Support Worker 나 장애시설근무자를 구할 때 HCA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대하기도 하는 식입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 이상, 의료관련 업종 중에서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고 취업의 범위도 매우 넓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의료관련 인력은 캐나다에서 항상 부족한 직군이기 때문에 주정부 연방정부 가릴 것 없이 빠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하지만, 당연하게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으면 고객의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자격증과정 자체가 Ielts 6.0 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서 영어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동거하지 않는 HCA로도 이민루트는 타 직종에 비해 많이 유리하니 이민국의 업데이를 지켜

 

Home Care Aid 혹은 Personal Care Aid라고 해서 개인에 고용되어서 가정에 동거하면서 시니어를 돌보는 직업군에 대한 매우 빠른 이민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3월쯤에 재오픈된다고 하니 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동거>라는 조건이 자녀동반 이민을 원하는 한국의 가구단위의 이민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동거하지 않는 HCA도 이민루트는 타 직종에 비해 많이 유리하니 이민국의 업데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CA, CCA로 취업하기

취업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먼저 캐나다 직장의 직급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저의 ECE 관련 다른 글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 잠시 언급되어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직급이라기 보다 정규직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보통 HCA나 ECE직군의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온콜 혹은 캐주얼 이라 불리는 대체인력풀에 결원이 생기면 광고를 내고 채용을 합니다.

온콜로 일하다 기간제(계약직-3개월일수도 6개월일수도 2년일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이 휴직한 기간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나면 승급?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간제로 일하다가 성실함이 눈에 들면 정규직 티오가 났을 때 제안을 받게 되어서 드디어 정규직원이 되는 겁니다.

온콜은 불러줘야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직이나 정규직의 경우 업무시간은 상호협의하에 파트타임일수도 풀타임일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채용공고에 근무시간과 시급을 제시합니다. 캐나다는 고위관리직이나 특정 직군에 월급제(salary)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wage라 불리는 시급제이고 특히 HCA나 CCA 처럼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직장의 근무는 shift 근무라고 부릅니다. 교대근무죠. shift근무자는 100퍼센트 시급제라고 보면 됩니다.

 

1일 8시간 2교대도 있고, 12시간 2교대 하는 직장도 있지만 풀타임근무자라면 주당 30~40시간을 기준으로 스케줄이 나옵니다. 일반 사무직이나 학교처럼 월~금 주 5일 근무자라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에 각각 1.5배와 2배의 시급을 주지만, shift근무는 휴일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수를 기준으로 일8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한 날들의 근무시간에 1.5배 혹은 2배의 급여를 줍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의 경우 1일과 설연휴(임시공휴일 포함) 4일을 제외한 평일이 18일 입니다. 토, 일에 근무했거나 휴일에 근무해서 2배가 아니라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이 사람은 쉬었어야 하는 날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무가 되는 것이죠.

 

HCA, CCA 시급

근로시스템과 급여시스템을 이해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indeed 에서 CCA 직종을 검색해 봤습니다. 노바스코샤 주에서 이 명칭으로 검색한 구인광고입니다. Shannex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shift 에 풀타임포지션입니다. 19~24 CAD의 시급을 제시하고 있네요. 낮근무이고 당연히 주말 휴일근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Nova Scotia CCA 구인광고 from canada.indeed

 

온타리오주에서는 CCA로는 검색이 되지 않고 HCA 로 검색했을 경우 여러 광고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를 아래에 퍼 왔습니다. 풀타임이지만 on-call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게 보이실 겁니다. 대체근무로 최대 주당 40시간 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펑크가 나지 않으면 무한 대기이지만 온콜로도 주40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항상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정규직이며 해고가 어렵지만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고, 또 직원의 입장에서도 언제는 정규직자리가 나는 곳으로 옯길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프리랜서처럼 드문드문 일하고 싶어서 등등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서 보통은 온콜 pool 을 꽤 많은 수로 유지합니다. 시급은 20.66 CAD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긁어오지 않았지만 직접 링크로 들어가 보면 매우 상세한 근무내용과 근무조건, 지원자격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다른 조건의 오퍼를 받을 경우 거절할 수도 있고 조율할 수도 있는 것이 고용제안서 Job Offer 인거죠.

 

Ontario HCA 구인광고 from canada.indeed

 

 

마지막으로 비씨주의 HCA 공고를 따 왔습니다. 템포러리 파트타임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고, 하루8시간근무로 쓰여있으나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40시간을 근무하지 못 하거나 주 5일을 근무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급이 꽤 높지요. 비씨주에서는 몇몇 업종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합니다. HCA는 거의 30CAD이면 주40시간을 일했을 때 캐나다 중위 소득 언저리(연간 65000CAD)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 따라 벤쿠버 등 생활비가 상당한 도시에서는 이 이상 받기도 하지만 연공에 따른 인상은 없다네요. 오래 일했다고 더 많은 시급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근무자(Senior)는 대신 본인의 필요에 따라 휴일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씨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매년 인상됩니다. 

 

 

British Columbia HCA 구인광고 from canada.indeed

그래서 얼마를 번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HCA 의 실제 월 수입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씨주 West Kootenay에 있는 시니어센터에서 일하는 A는

2025년 1월에 총 18일 +2일(휴일) 근무했고, 3번은 뒷 시프트의 결근으로 더블시프트(낮,밤 연속근무)를 했습니다. 

18X8x29.83=4295.52 --->평일근무

2x8x2x29.83=954.56 --->2일 휴일근무 2배

3x8x1.5x29.83=1073.88 ---> 3일 연장근무 1.5배

합계는 6323.96CAD 이네요. 매달 이정도 근무를 한다면 연수입은 76000CAD 가까이 됩니다.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는 보통 이 정도는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 다른 주 보다 비씨주가 기본 최저임금도 높고 필수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제로 급여가 좋은 편이라 날씨이슈가 아니더라도 비씨주로 이주를 하는 로컬들도 많다고 합니다. 노바스코샤나 온타리오와는 2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네요. 

 

지난 글의 지출내용과 이번 글의 수입내용을 함께 보시고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꿈이 조금 더 현실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