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컬리지 이상의 유학생이라면 학생비자로 거주하는 기간동안에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임시로 24시간까지 허용), 방학기간에는 시간제한없는 근로가 가능해요. 미국유학은 부모의 자본없이는 어렵지만 캐나다유학은 주경야독이 가능한 이유죠.
최저시급이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5CAD ~ 17.4CAD(BC주) 사이임을 고려하면 20시간*4.2주*16CAD=1344CAD 즉, 매달 1300달러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학생들을 보아도 이 정도 수입은 만들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방학동안에는 주당 40시간이 아니라 매일 12시간 이상 일해서 4개월간의 여름방학동안 1만불 이상을 쉽게 만드는 체력좋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캐나다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Yes
이렇게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따라 오는 세금, CRA가 당신의 소득을 알고 있어요. 캐시잡으로 얻는 소득이 아니라면 팁으로 받은 소득도 다 신고가 되고 추적도 잘 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은 꽤 중요하고 신경쓰이는 일일겁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고, 더 내던가 13월의 월급처럼 환급받던가 하면 되는 간편한 일이 캐나다에서는 근로소득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세금신고를 직접 하게 되어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이나 초기 이민자라면 아마도 복잡하기도 하고 혹시나 잘못 신고할까 걱정도 되어서 한인세무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4월30일이 세금신고 마감일이다 보니 지금 이 시점이 세무사들의 피크 쯤 되지요. 법인신고는 6월말일까지라 6월말까지 세금신고로 정신없이 보내고 7월부터 3주 혹은 한 달 이상 긴 휴가를 가는 세무사들이 많습니다.
세무사 없이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Yes
주당 20시간 일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해도 넉넉하지 않은 유학생활에 세무사비까지 지출하려면 조오금 아까운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 보아 온 바에 의하면 아깝다 보다 걱정이 커서 대부분 한인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다면 캐나다 소득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해 봅시다. 한국에서는 홈택스라는 국세청의 온라인 신고프로그램에 소득입력하고 (원천징수되어 제대로 신고되어 있다면 본인의 계정에 자동으로 뜰 수 도 있어요) 본인의 인적사항 공제항목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땋 계산되어 나왔던 경험을 해 보셨다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세무사없이 소득신고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혼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겠지만 캐나다인들도 하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직접 합니다. 투잡 쓰리잡 사업소득, 월세수입 등등 소득경로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배우자소득과 연결하여 공제금액도 달라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무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코업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밖에 없는 유학생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무료 혹은 저렴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직접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국세청입니다)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단 올해가 캐나다 첫 소득신고라면 CRA 사이트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아래와 다음 글에서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먼저 세금신고시 필수인 세금계산 소프트웨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WealthSimple과 Turbo Tax 두가지를 비교 및 추천하고, 신고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Turbo Tax vs WealthSimple
Turbo Tax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금신고프로그램이고 온라인으로도 패키지로도 구매가능해요. 코스트코에서도 판매가 될 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가격대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의 수에 따라 다양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있어서 아르바이트나 단순 근로소득은 무료버전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질의응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답변하다보면 세금계산을 알아서 해 주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대한 기본 상식이 아예 제로라면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해서 간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무료로 계산하고 싶다면 Turbo Tax를 선택하면 쉽게 신고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학비나 병원비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해야 한다면 무료버전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요금이 추가됩니다.
WealthSimple은 무료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공제항목과 상관없이 전체 신고단위당 두 개의 filing 까지는 무료 (기부를 요구하지만, 안해도 상관없어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도 WealthSimple 로 계속 세금신고를 해 왔습니다. 모바일은 제공되지 않아서 컴퓨터에서만 작업할 수 있지만 신고되는 전체 화면을 볼 수 있어서 T4(캐나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를 열어놓고 확인하기에는 오히려 좋았어요.
두 프로그램 모두 요금(최저 40CAD~)을 내면 전문가의 리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RA연동이 가능해서 사이트에서 바로 신고서류 제출도 가능하고, 전년도에 신고한 부분을 CRA 계정과 연동해서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autofill 기능도 있어서 처음 신고할 때만 잘 해 두시면 2년차 부터는 쉽게 원클릭으로 가능하니 셀프신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WealthSimple 은 세금신고 뿐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투자, 미국주식 투자 혹은 투신사의 예금계좌처럼 돈을 저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서 캐나다에서도 투자용 계좌로 많이 쓰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개설 및 예치시 25CAD 보너스가 주어진다네요. 저도 처음 가입시 초대링크를 통해 가입하고 당시에는 랜덤 주식 1주를 주는 이벤트였는데 그리 큰 금액의 주식을 받지는 못 했지만 그저 공짜라는 데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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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프로그램 회원가입
두 프로그램 비교를 했지만 여기서 안내할 것은 WealthSimple 입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간단하게 완전 무료로 세금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이메일로 회원가입하기는 여느 사이트처럼 간단합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채워야 할 인적사항이 많아요. SIN 번호 포함 꽤 많은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합니다. 싱글유학생이라면 입력할 정보가 많지 않을거고 가족을 동반한 경우라면 부양가족도 모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기러기맘의 경우 CCB(자녀베네핏 Child Care benefit)를 받기 원하면 자녀정보, 배우자정보까지 입력을 합니다.
영어를 잘 몰라도 번역기를 통해 yes, no 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되니 그다지 어렵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리뷰 창에서 오류를 잡아주니 일단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봅니다.
주의할 점은 첫 신고냐고 묻는 질문이 있는데 첫 신고라면 yes 아니라면 no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CRA 에서는 우리나라의 홈택스와는 달리 세금신고 첫 해에는 온라인신고는 커녕 회원가입조차 되지 않습니다. 최초 1회의 세금신고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고 CRA 계정없이 인터넷으로 제출하기(Netfile 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를 선택하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첫! 세금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부터는 CRA 계정을 이용해서 기존 신고된 서류(고용주가 신고한 T4, 우리나라의 원천징수부에 해당합니다)를 CRA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첫 세금신고만 조금 신경쓰고 해 봅니다.
소득입력-T4, T4A, T5
인적사항 입력이 끝났다면 본인의 소득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확인해야죠. 유학생의 경우 소득항목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T4,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T4A, 혹시 저축된 금액에 이자가 생겼다면 은행에서 받은 T5 정도가 있을겁니다.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각각의 서류에 붙은 이름대로 택스폼을 검색해서 서류항목 그대로 입력합니다.
경비입력-T2202, 기부금 의료비
수입-경비=소득이니 경비에 해당하는 자료들도 챙겨야 합니다. 등록금지출명세서인 T2202는 소속학교에서 발급받아서 학비금액도 입력합니다. 책값이나 학생회비를 제외한 순수한 등록금만 공제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또 그 금액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과하게 초과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의료가 무상인 캐나다에서는 그리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요.
보통 유학생 시절에는 학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소득으로 낸 세금들이 몇년에 걸쳐 대부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낸 헌금도 기부금 공제가 되어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도 꽤 많은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매년 2월에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주더군요. 이런 부분들이 꽤 투명한 캐나다라 소득을 숨기거나 탈세를 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세한 경비들은 택스폼이 아닌 스케줄에 입력을 하기도 하는데 택스폼 검색창에 donation, medical expense 등등 직접 단어를 입력하면 입력해야 하는 창이 열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WealthSimple은 택스폼을 직접 입력해야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온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만 갖고 있는 서류들에 나와있는 폼 넘버를 입력하는 수고 외에는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Turbo Tax는 이런저런 유형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하고, 있다하면 이것을 입력해 라고 직관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제항목이 있거나 소득이 다양할 경우 유료버전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첫 해에는 Turbo Tax로 조금 쉽게 세금신고를 하고, 이후 CRA 계정을 만든 이후 년도부터는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가 가능해지니 WealthSimple을 통해 무료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택스폼 불러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은 처음부터 WealthSimple 을 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한 사이트에서 과거의 세금신고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좀 더 편한 것 같거든요.
검토 및 제출
이렇게 인적사항과 이런 저런 서류에 남아있는 폼넘버( T4, T5 등등 )대로 소득내용과 공제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리뷰버튼이 보입니다. 리뷰버튼을 클릭하면 혹시나 모를 에러, 빼먹은 서류 등을 보여줍니다. 보이면 다시 돌아가서 수정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면 됩니다.
또 에러가 아닌 이런 저런 지원금 등도 놓치지 않도록 공제항목이나 신청가능한 정부의 베네핏도 알려주니, 읽어보고 해당되는 듯 하면 신청하기를 누르면 또 필요한 서류나 에러가 없는지 확인해 주기 때문에 여유있을 때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캐나다 사회의 여러 친절한 보장제도들을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빼먹고 제출을 하더라도 수정을 하고 다시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4월30일까지는 마지막으로 접수된 파일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2회차 3회차 신고라면 CRA에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첫 해의 신고에는 CRA 계정조차 없는 신세라 한가지 선택지 밖에는 보이지 않을겁니다. Netfile을 통한 접수. 이것이 인터넷 접수 같은 거라 접수 후 꼭 접수번호 혹은 넷파일 억세스코드를 확인하고 복사해 둘 것, 그리고 컨펌 화면을 확인할 것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두시는 겁니다. 저는 억세스코드가 있는 화면, 그리고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보여주는 접수번호 두 가지를 캡쳐해서 보관합니다.
캐나다 첫 세금신고는 이렇게 인터넷 접수 혹은 우편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낸다면 분실에 대비해 서류를 카피해 두고 접수증을 보관하면 되겠지요. 억세스코드는 CRA 사이트에서 신고서류를 보고싶다면 억세스코드를 입력하라는 창을 보게 됩니다. 본인확인용으로 쓰인다고 하니 꼭 잘 보관하시기 바래요. .
이렇게 첫 해의 신고를 마치고 나면 드디어 CRA에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다음 글에서는 CRA 계정 만들기에 대해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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