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캐나다 컬리지-유아교육전공 ECEA, ECE, IT, Special Needs (BC주)

캐논변주곡 2024. 8. 19. 17:02

유학 후 이민 혹은 영주권용 직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시도되는 직업은 아마도 유아교사일것이다. 한국에서 딴 자격증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미리 확보하고 이주하는 경우도 많고, 컬리지를 졸업하면 대부분 바로 일자리를 찾기 때문에 컬리지 유학으로도 많이 선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제나 4년제 또는 시간제로 유아교육을 전공하면 보육교사 1급, 2급 혹은 유아교사 이렇게 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자격증이 이름부터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주마다 자격요건이 조금씩 달라서 내가 본 BC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보자면, 전공과목의 명칭은 ECE(Early Childhood Education)라 불리고, 이수과목에 따라 자격증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는 식이다. 자격증 마다 일의 범위나, 맡을 수 있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조금씩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시급도 다르다.

 

BC 주정부 사이트의 ECE 자격증 종류

 

위 BC주정부 사이트에서 본 4가지 자격증의 상세설명을 보자면, 

 

1. ECE Assistant Certificate

ECE Assistant Certificate 는 보조교사로 ECE와 함께 일한다. BC주에서는 Child Development(유아발달), Child Guidance (유아지도), Child Health, Safety and Nutrition (유아건강, 안전, 영양) 이 세 과목 중 한 과목만 수강하면 ECEA로 일할 수 있다. ECE과정 학생들은 첫 학기에 이 과목들을 수강하고 바로 ECEA로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의 파트타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ECEA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가장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ECE학생들이 첫 학기에 이 과목들을 수강하고 바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바로 일자리를 구하기에도 ECE에 비해 선호되는 자격은 아니라 LMIA를 지원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홀이나 이미 영주권자라서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시급은 다른 자격증보다 조금 낮지만 부족직군이라 ECE관련 직종 모두 최저임금보다는 몇 불 높다. 

 

2. ECE one year certificate

ECE one year certificate 는 빠르면 컬리지의 ECE 전공으로 짧게는 36주 길면 1년의 과정으로 13과목과 3과목의 실습을 마치면 처음 받게 되는 1년짜리 자격증이다. 3세 이상의 유아를 단독으로 돌볼 수 있다. 

 

3. ECE five year Certificate

ECE five year Certificate 는 1년짜리 자격증이 만료되기 전에 4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쌓고 신청가능한 자격증으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5년간 400시간의 경력과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갱신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이말은 오랜 기간 쉬었다 다시 일하려면 1년짜리 자격증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다시 5년짜리. 1년짜리는 단 2회만 신청가능하다는 설명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안에 최소400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듯 하다. 

 

4. Special Ceritificate (IT and/or Special Needs)


Special Ceritificate (IT and/or Special Needs) 는 영아와 장애아를 담당하려면 1년을 더 공부해서 이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영아전담이나 장애아를 담당하는 ECE들은 시급이 조금 더 높다.

 

대부분의 컬리지에는 ECE와 Special Certificate 를 하나로 묶은 종 2년짜리 ECE Diploma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여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노동허가인 PGWP(Post Graduate Work Permit)는,  2년 디플로마를 마칠 경우 3년, 2년 미만은 해당 학업기간만큼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Certificate는 영주권신청시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이민점수를 위해서도 디플로마과정을 들어야 한다. 최근 PGWP 규정도 조금 까다롭게 바뀐다고도 하고 사립컬리지는 PGWP를 주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같은 외국인들은 "최대한 짧게 빠르게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여 영주권에 도전한다" 가 플랜이기 때문에 2년 디플로마과정을 "쉬지않고 끝내고 일하고 영주권"의 과정을 달려 가지만, 현지인들은 RA(Responsible adult)라는 무자격 직종에 일을 하기도 한다. 도우미? 같은 업무로 유급이며 적성에 맞으면 한과목 두과목 들어가면서 ECEA로 일하다 한과목 한과목 틈틈이 도장깨기처럼 완수하고 ECE 자격을 충족하고 좀 더 높은 시급을 받는 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들 중에도 한국에서 학사학위가 있고 나이가 젊어서 학력점수가 추가로 필요없다면, 이런저런 이민에 필요한 점수가 넉넉하다면 굳이 2년 과정의 디플로마가 아니라 1년 ECE 자격증 만으로 취업에 도전하고 영주권까지 성공하는 플랜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학업 VS 취업

 

한국에서 유아교사자격증을 딴 후 캐나다 자격증으로 변환하고 LMIA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고 이민오는 케이스에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에 넘치도록 있다. 여기서는 컬리지를 통해 취업했을 때 와의 차이점을 내가 본, 매우 주관적인 시각에서 비교해 보려고 한다. 

 

첫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LMIA는 소개비, 컬리지는 학비가 든다. 소개비는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데이타는 없지만 학비는 보통 한과목에 C$1500 전후, 1년에 C$15,000 전후, 대신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첫 학기를 마치면 ECEA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학기 중 주당 20시간x4주x$24(예상), 방학 중 풀타임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런 파트타임일로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충당하고 여행도 다닐 만한 재정을 확보한다. 

 

둘째는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좋은 고용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LMIA를 지원해 주는 고용주들의 일부는 근무시간과 시급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법에서 정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 일하는 시간보다 적은 시급을 아예 물밑계약으로 작성하는 고용주들이 없지 않다고 들었다. 시급 뿐 아니라 이런저런 대우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은 곳에서 영주권프로세스가 빠르다면 1년 정도 인고의 시간을 마냥 견디는 경우도 있지만, PNP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카테고리라면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매우 고약한 고용주라면 영주권 스폰서 단계에서 딴지를 걸 수도 있어서 끝나야 끝난 것이다 라는 말이 LMIA를 통한 영주권 프로세스에는 꼭 나오게 된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

 

반면에, 컬리지의 실습을 통해서는 고용주도 탐색을 하지만, 고용인도 탐색을 한다. 맘에 드는 센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 공립센터에 갈 수 있는 기회는 LMIA를 통한 취업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시급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로컬과 같은 시스템 안에 있게 된다. 단 1건의 불만사항도 보지 못했다. 첫 학기부터 실습, 그리고 파트타임을 통해 좋은 센터를 파악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졸업 전에 일자리를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스폰서에도 협조적이어서 큰 무리없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자격증이 있거나, 캐나다 자격증으로 변환을 끝낸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시작단계에서 학점은행제나 보육교사교육원의 온라인수업으로 학점을 채워 자격증을 따서 변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컬리지유학을 통한 취업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최고의 옵션은 잘 아는 고용주, 믿을 만한 고용주와 안전하게 계약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라 생각하지만, 그런 행운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을 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본인의 직업이 결정된다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이민이 아니라 보육교사도 자격증변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만난다면 자격증변환을 추천할 것이고, 컬리지담당자를 만난다면 유학을 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바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영어능력과 나이 혹은 가족사항도 고려해 볼 조건의 일부이다. 게다가 시간의 가치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드는 가치, 컬리지 학비 등등 여러 다양한 조건들까지 충분히 검토해 보고 최선의 방향을 찾는것이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아래 링크는 BC주 ECE 와 관련된 규정들이다. 캐나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캐나다 관련 정보는 정부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번역은 AI에게.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early-learning/teach/training-and-professional-development/become-an-early-childhood-educator/ece-prof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