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비슷하겠지만 캐나다는 연구목적의 공부와 커리어목적의 공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순수학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4년제 대학의 학사과정과 석, 박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직업교육 목적의 공부는 컬리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컬리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부분 2년제 혹은 3년제, 또는 4년제인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딸 수도 있지만, 캐나다의 컬리지에는 훨씬 더 다양한 텀으로 된 코스들이 있다. 짧게는 4주부터 길게는 4학기 또는 2년 과정의 코스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컬리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과정들이 그저 학습을 제공하는지, 자격증을 제공하는지 디플로마를 딸 수 있는 과정인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1년 혹은 2년의 디플로마과정을 거쳐서 PGWP(Post Graduate Work Permit)를 얻는 것이 1차 목표이므로, 꼭 디플로마과정에 입과를 해야하지만, 로컬 캐내디언 혹은 영주권자라면 다양한 Certificate 과정을 듣고 전직을 하거나, 직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워킹 할러데이나 학생의 배우자 등등 으로 적합한 Work Permit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이 비교적 쉬운 ECEA(Early Childhood Educator Assistant, 유아보조교사)는 8주, C$ 500불 정도의 온라인 과정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고 시급 $22 정도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 물론 영어능력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과정이 IELTS 기준 5.5에서 6.0 을 요구한다.
도로공사를 할 때 양 측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 TCP( Traffic Controll Person) 라고 하는 인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 직업도 Certificate가 있어야 한다. 컬리지나 여러 커뮤니티센터에서 몇 시간으로 구성된 TCP Course 과정을 수강하고 Certificate를 따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비씨주 기준 시급 C$ 22불 이상이고, 난이도 제로인 업무라, 쉬는 날 부수입 용도로 따 놓고 틈틈히 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는 직업들도 크고작은 자격증을 따야 일을 할 수 있고, 그 자격증을 위한 코스가 여러 컬리지와 커뮤니티센터(문화센터와 비슷한)에 개설되어 있다.
1년 과정만으로도 이민은 가능하다
이처럼, 목표로 하는 직업군이 요구하는 자격증 혹은 디플로마를 얻을 수 있도록 코스가 짜여 있어서 수업시수와 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이다. 가장 친숙한 유아교사를 예로 들자면, 8주과정의 ECEA(유아교사보조)부터 1년 과정의 ECE, 영아와 특수아동을 돌볼 수 있는 자격증까지 추가되는 2년 과정의 ECE 코스까지 다양하다. 2년의 디플로마과정을 마친 ECE들은 1년의 과정을 마친 ECE보다 시급이 높기 때문에, 캐내디언들의 경우, ECE로 일하면서 온라인과정으로 두 번째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민자들의 경우, 보통은 3년의 PGWP를 얻기 위해 2년 과정의 디플로마까지 수강하지만, 1년의 Certificate 과정만을 마치고 1년짜리 PGWP만을 가지고도 빠르게 영주권에 성공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서, 졸업 즉시 취업이 확실하고, 영주권 프로세싱이 빠른 지역이라면 1년 과정도 시도해 볼 만하다.
보통, 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학과들이 실습 도중에 취업오퍼를 받고, 졸업 즉시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헬스관련 학과, 유아교사, 요리사 등 의 전공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1년짜리 PGWP의 유효기간 중 영주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가능한 지역, 빠른 서류 준비 등 모든 변수를 제거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도 이것이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는 캐나다의 느린 비자발급업무 덕분이기도 한데, 실제 졸업 후 PGWP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발급이 된다. 이 PGWP의 기한 1년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졸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1년 6개월 후가 되는 것이다. 졸업 후 바로 퍼머넌트 잡을 시작했다면 PGWP를 받을 즈음에 이미 6개월 정도의 근로경력이 쌓여있고, 6개월을 추가로 더 일 하더라도 워크퍼밋의 유효기간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취업이 확실하다면 1년짜리 과정으로 모험을 하는 이민자들도 생각보다 많다. 단, 실습을 한다고 누구나 오퍼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지만, 실습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동료와의 관계에 문제가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실습으로 끝나고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습이 무조건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에도 절대적으로 취업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내 주변에도 공공기관에서 실습을 하였으나 채용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경험상 공공기관은 비영주권자를 쉽게 채용하지 않았다. 실습은 편하게 할 수 있으나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습기관 선택시 주의해야 한다.
안정적인 2년 과정의 디플로마
그래서, 보통은 3년의 PGWP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3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2년짜리 디플로마 과정에 입학을 한다. 경력 1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최대 2년안에는 적합한 업종에 취업을 하면 되므로 여유있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PGWP가 만료되더라도 브리징 비자라고 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합법적으로 근로와 체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임시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또한 기한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컬리지 2년 과정의 디플로마를 거쳐 3년짜리 PGWP를 가지고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이 임시비자까지 신청하고 임시비자가 만료되어 영주권 프로세싱이 취소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벤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취업할 곳도 많지만 동시에 구직자도 많아서 취업경쟁이 극심하다고 한다. 로컬 캐내디언도 구직이 쉽지 않아 머나 먼 중소도시, 소도시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직장을 따라 타주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취업이 이민의 핵심요소인 것을 감안한다면,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소도시로 갈 수록 취업기회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적정선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조금 더 작은 도시를 목표로 하는 것도 취업 및 이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하겠다.
'캐나다 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컬리지-영어조건, 조건부 입학, ESL 어학연수, IELTS, CELPIP, 듀오링고 (3) | 2024.09.19 |
---|---|
캐나다 컬리지-ECEA, ECE 졸업 후 온콜? 캐주얼? 정규직?까지 취업, 진로 (7) | 2024.09.07 |
캐나다 컬리지-회계학과 입학 요구 조건, 학업, 취업 (10) | 2024.09.01 |
캐나다 컬리지-유아교육전공 ECEA, ECE, IT, Special Needs (BC주) (0) | 2024.08.19 |
캐나다 컬리지-전공 선택 기준(feat. ECE 유아교사) (0) | 2024.08.18 |